낙서 410. 기독교 신앙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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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기소와 재판은 법리를 가지고 해야지 기분에 따라서 하면 안 된다. 그것이 법 정의이다.
신앙생활도 법리를 가지고 해야지 기분에 따라서 하면 안 된다. 그것이 신앙의 정의(justice)이다.
성경은 온통 법적인 용어로 가득한 하나의 법전이다.
우리는 그것을 Divine Law라고 부르지만,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이 신앙을 법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잘 깨닫지 못한다.
개신교 신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칭의' 개념도 법적인 용어이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사건과 구원을 법적인 용어로 설명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것은 하나의 메타포이다.
예수 사건과 구원을 반드시 법적인 용어로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요한 같은 경우는 사랑의 개념으로 예수 사건과 구원을 말한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이 사적인 영역의 사건을 넘어서는 공적인 영역의 사건이라면, 바울이 취했던 법적인 용어로 예수 사건과 구원을 설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결국 신앙은 법의 문제이다.
선진국은 단순히 기술이 발달한 나라가 아니라 법이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고 법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를 의미하듯이,
선진 신앙은 결국 법에 관한 문제로 귀결된다.
한국교회의 문제점은 영성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문제이다. 법이 허술하니 신앙생활이 사적 감정의 영역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도 법리를 가지고 다투지 못하고 감정 싸움에서 끝나는 이유도 법의 부재 때문이다.
나는 개신교의 신학과정에 법학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다수의 목회자들이 신학을 공부하면서 법을 공부하고, 신학학위 과정과 더불어 Law School 과정을 이수한 목회자들이 많이 배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은 민주주의의 근본 토대이다.
교회가 민주화되려면 촘촘하고 유연한 법 정의가 확립되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한국교회는 기본이 너무 약하다.